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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상록지회장 직무정지 관련 토론

기사입력 2021.01.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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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일 대한노인회 안산 상록지회 회장실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상록노인지회장, 114일부 직무정지 판결관련,

       

    상록지회 홍옥자 감사, 한경희 정곡 경로당 회장, 주선으로  존경 받아야 할 지회 회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은 없는지 함께 생각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안산시민회 이병걸 회장,  안산시민회 편집국장, 사진부 기자, 가 참석 했다.

     

    상록구지회 회장 직무대행은 안산지원에서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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