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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9일 대한노인회 안산 상록지회 회장실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상록노인지회장, 1월14일부 직무정지 판결관련,
상록지회 홍옥자 감사, 한경희 정곡 경로당 회장, 주선으로 존경 받아야 할 지회 회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은 없는지 함께 생각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안산시민회 이병걸 회장, 안산시민회 편집국장, 사진부 기자, 가 참석 했다.
상록구지회 회장 직무대행은 안산지원에서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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