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 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그간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대책도 강구되어 왔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3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하여, 지난해 9월 26일 수립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률 대기 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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