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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특별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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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

안산시 단원구,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특별단속기간’ 운영

8일부터 28일까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특별단속

단원구청-본문.jpg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개 반 8명으로 구성된 가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 단속을 병행해 불법소각이 증가하는 봄철에 취약지역인 대부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신축건물 공사현장 ·밭두렁 등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투기행위 농가의 불법 소각로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각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방법 폐기물 배출요령 안내문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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