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개 반 8명으로 구성된 가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 단속을 병행해 불법소각이 증가하는 봄철에 취약지역인 대부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신축건물 공사현장 ▲논·밭두렁 등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투기행위 ▲농가의 불법 소각로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각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방법 ▲폐기물 배출요령 안내문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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