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부정 계량행위 방지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4월 1일부터 안산시 관내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전기식지시 저울, 접시 및 판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등)이 대상이다.
시는 4월부터 방문조사를 통해 검사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동별 일정에 따라 지정 검사 장소 순회 및 소재장소 검사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재지 방문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7월부터는 재검사 및 추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계량기 표시사항 훼손 여부 ▲위·변조 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등이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저울류)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저울류) 중 단순 경미한 위법 사항은 현지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중대한 위법 사항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량기(저울류)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부정계량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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