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5℃
  • 맑음9.9℃
  • 맑음철원10.5℃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5.2℃
  • 연무인천13.7℃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4℃
  • 구름조금군산10.6℃
  • 맑음대구10.5℃
  • 구름조금전주12.7℃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0.5℃
  • 구름조금광주13.3℃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2.3℃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1.7℃
  • 구름조금완도11.9℃
  • 구름많음고창8.8℃
  • 구름조금순천6.4℃
  • 박무홍성(예)9.4℃
  • 맑음8.6℃
  • 구름조금제주15.9℃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8.6℃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7℃
  • 구름조금보령9.7℃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8.6℃
  • 맑음10.4℃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0℃
  • 구름조금장수7.8℃
  • 구름조금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7.8℃
  • 구름조금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조금장흥8.1℃
  • 구름조금해남9.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8.6℃
  • 구름조금광양시11.5℃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1.1℃
  • 맑음7.4℃
기상청 제공
안산시 단원구, 새학기 맞이 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뉴스

안산시 단원구, 새학기 맞이 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단속

단원구청-본문.jpg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4일부터 42일까지 단원구 내 초등학교 25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학교 앞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인 CCTV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등굣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지도와 함께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안산시의 미래를 이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어린이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12만 원(승합차는 13 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